1. 제34조(第71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
2.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복제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
3. 제7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리 또는 중개만을 하는 저작권위탁관리업을 하거나,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